[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위 취득가액에서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위 취득가액에서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10.18 청구인에게 한 89년증여분 증여세 24,162,000원 및 동 방위세 4,02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 액에서 25,346,800원을 제외하여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6 부터 89.5.23 사이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OO리 O OOO외 2필지 소재 임야 및 대지 계 30,983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76,400,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0세의 미혼여성으로 일정한 소득이나 자금원이 없는자라 하여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76,400,000원을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24,162,000원 및 동 방위세 4,02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8.6 청구인의 父(OOO)가 사망함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갑” 및 “을”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세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모(OOO)가 청구인 몫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74.7.4-85.6.24 사이에 양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증식하여 85.1.29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소재 전 1,632평을 32,640,000원에 취득하여 주고 다시 89.1.6-89.5.23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76,400,000원에 취득하여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전액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76,400,000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 “갑” 및 “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모가 관리 및 증식하여 준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은 제주도 서귀포 소재 전 1,632평을 85.1.29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며, 설사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이 74-75년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처분대금의 운용과정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70.8.6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받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중 “갑” 상속재산은 74.7.4-75.5.8 사이에 양도하고 (양도금액 미상) “을”상속재산은 85.6.24 서울시에 25,346,800원으로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전액 85.1.29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전 1,632평(이하 “제주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당시(89.1.6-89.5.23) 청구인의 나이가 20세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취득자금 76,400,000원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주도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85.1.31 이고 서울시로부터 “을”상속재산의 양도대금 25,340,800원을 받은날은 85.6.24 임이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공문(건관 30241-3664, 89.12.31)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양도대금 25,340,800원을 그 받은날로부터 5개월전에 취득한 제주도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양도대금까지 제주도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 부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 “갑” 및 “을”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母가 관리하다 “갑”상속재산은 74.7.4-75.5.8 사이에 5,542,856원으로 “을”상속재산은 85.6.24 서울시에 25,340,800원으로 각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을 증식한 자금으로 85.6.4 제주도토지를 32,640,000원에 취득하여 주고 89.1.6-89.5.23 사이 이 건 부동산을 76,800,000원에 각 취득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1년부터 89년도까지 제주도토지와 이 건 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갑” 및 “을”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달리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위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갑”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이 5,542,856원임을 주장하나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주도토지의 취득시(85.6.24)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증식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동 자금으로 제주도토지를 취득(취득가액: 32,640,000원)하는데 전액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셋째, “을”상속재산의 양도대금 25,340,8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도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동 대금을 85.6.24 서울시로부터 받은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시까지 얼마만큼 증식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6,400,000원에 관한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적어도 “을”상속재산의 양도대금 25,340,8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위 취득가액 76,400,000원에서 위 양도대금 25,340,800원을 제외한 51,059,200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