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친 ○○○으로부터 청구인이 261,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07 선고일 1991-05-16

[요지] 청구인의 부친 ○○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OOO 및 청구인의 형 OOO등 3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O, OO, OO 소재 OO빌딩(대지 109.53평, 건물 1,385.33평)을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8 청구인등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30%, 청구인의 형 30%, 청구인의 부친 40%)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지급대금 1,537,000,000원의 30%인 461,100,000원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261,1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90.9.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증여세 180,806,400원 및 동 방위세 36,161,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부터 OOOO그룹에 입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OOOO그룹의 뉴욕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출부서에서 근무한 관계로 해외출장등 해외근무가 많아 모든 금전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위탁관리 및 증식하여 왔으며, 자금원으로는 81년부터 89년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 대지 22.6평, 건물 14.75평이 재개발되어 배정받은 건물 62.5평의 매각대금(112,000,000원)을 청구인의 형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부친에게 전달, 활용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은 청구인의 자금을 이용, 인삼을 재배시켜 자금을 증식시켜 동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함이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신의 모든 소득을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위탁관리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보면, 당시 청구인의 연령(40세)이나 사회적 경륜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친 OOO(당시 75세)에게 모든 자금의 운영을 맡기고 청구인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자금이 증식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261,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 및 청구인의 형 OOO등 3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8 3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30%, 청구인의 형 30%, 청구인의 부친 40%)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지급대금 1,537,000,000원의 30%인 461,100,000원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261,1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5년부터의 근로소득금액과 OO기업주식회사의 배당수입등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위탁관리·증식해오다가 동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간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에 있어 부동산임대보증금 179,433,000원, 신용금고 차입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261,1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전액 수표로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모든 소득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위탁관리 및 증식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의 증식된 자금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위탁관리·증식해 오다가 동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 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지급대금 1,537,000,000원의 30%인 461,100,000원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261,1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