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05 선고일 1991-05-22

[요지]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644.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13.7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5.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으로서 동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04,190,000원 및 동 방위세 67,365,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이 부도로 잠적하기 전인 89.4.3 쟁점부동산을 이종사촌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은 청구외 OOO소유 쟁점부동산이 이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등기된 사실을 알고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을 89.5.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보존을 위한 조치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 3인이 89.5.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89년 5월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과 청구인간의 약정서를 보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을 증여자로 명의자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위 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서 각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과 청구인간의 89년5월 약정서[“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 및 OOO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받음에 있어 편리상 3인이 합의하여 청구인(OOO)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바 있는데....”] 및 청구외 OOO의 90년8월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보존 및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은 부동산거래가 비교적 빈번한 자들인 바, 추후 부동산투기거래로 결정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무자력자인 청구인(81년-89년9월간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중 쟁점부동산이외 다른부동산 거래 및 보유사실이 없으며, 달리 소득신고한 사실도 없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셋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등기하여 누진세율구조인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경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