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다 증가되었다 하여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청구외 ○○시멘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과세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다 증가되었다 하여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청구외 ○○시멘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과세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해당 분 증여세 2,241,896,400원 및 동 방위세 373,649,40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둔 OO자원주식회사(동 법인은 자원개발 및 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89.11.20 준설공사면허를, 89.12.2 포장공사면허를 각 각 취득하고 90.7.7 상호를 OO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89.9.7 유상증자(증자할 주식수는 1,800,000주이었고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는 바,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증자금액은 90억원임)를 실시할 때 청구인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 255,741주에 대한 주금 1,278,705,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출자자이었던 청구외 OO시멘트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시멘트”라 한다)는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1,119,251주를 사정에 의거 89.9.6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청약을 포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OO시멘트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실권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기존의 다른 구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의 구주주들이 납입한 680,749주에 대한 주금 3,403,745,000원만 89.9.8 증자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유상증자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시멘트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자등기된 이후 전체주식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20.27%)이 기존의 소유주식비율(8.41%)보다 상승되었다 하여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OO시멘트로부터 신주 159,006주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 건 주식의 시가(25,000원)와 액면가액(5,00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9.1 89년도해당분 증여세 2,241,896,400원 및 동 방위세 373,649,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0.22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구주주중 청구외 OO시멘트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미청약잔여주식 1,119.25주를 기존구주주들에게 추가배정하였다거나 재모집하지 아니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실권처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개인주주들에게 배정한 신주인수권 680,749주는 모두 청약이 되고 주금이 납입되어 680,749주만 증자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유상증자이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식비율은 8.41%이나 자기주식을 제외한 증자주식기준으로는 14.21%로 청구인에게 배정된 255,741주의 신주인수권을 청약하여(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후 지분비율이 20.27%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시멘트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반사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이 청구외 OO시멘트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이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OO시멘트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유>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시멘트는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신주발행가액이 주금납입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되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증여의제란 볍률상 사실내용이 민법상의 증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본 건에 있어서 증자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재무부 재산 22601-474(90.5.17) 동지], 청구외 OO시멘트가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건설업면허확보를 위해 89.8.21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일부를 변경하여 총주식수를 3,000,000주로 변경하고 같은날 보통주식 1,800,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한 시점에 이미 청구외 OO시멘트는 청구주장과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위반되며”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의 부적정” 및 “증자소득공제배제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증자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결의를 한 채 15일후인 같은해 9월 6일 전시 사유로 청구외 OO시멘트가 스스로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이 당초부터 증자할 수 있는 금액은 3,403,000,000원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구주주중 1인이 사정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있는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증자에 참여한 구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상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시멘트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89.9.7 유상증자당시 청구외 OO시멘트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당시 구주주중1인인 청구외 OO시멘트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다른구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구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청구인들이 시가(25,000원)보다 저렴한 가액(5,000원)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상속세법상 의제증여대상이 된다는 의견[재무부 재산 22601-474(90.5.17)동지]인 반면, 청구인들은 구주주중 1인인 청구외 OO시멘트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것이고, 그 실권주를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한 사실이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등기결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를 보면,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4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 법령에 의한 의제증여대상은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그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음으로써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인수)받은 경우 동 신주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근거인 예규[재산 22601-474(90.5.17)]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까지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확대해석한 바 있다. 살피건대, 전시 법령을 포함한 상속세법상 의제증여규정(상속세법 제32조의2 내지 제34조의5)들은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토록한 예외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고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시세차익(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요건등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일환으로 전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법률[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90.12.31)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신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새로이 규정하여 그 법령체제를 정비하였는 바(재무부간추린 개정세법 P.216 참조),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증여대상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기한 그 신주를 다시 추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그 과세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채택한 예규[재산 22601-474(90.5.17)]는 확대 ‧ 유추해석한 예규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89.9.7 유상증자당시 구주주중 1인인 청구외 OO시멘트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나 포기된 그 신주인수권을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주금만 불입하였을 뿐 당초 배정받은 신주외에 추가로 배정받은 또다른 신주가 없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자등기 결과 전체주식 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다 증가되었다 하여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청구외 OO시멘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과세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당시 당초 배정받은 신주외에 또다른 신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시멘트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시행세칙규정에 의한 출자규제 및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