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떄는 이를 손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건 의료보험료 711,350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로 이는 전시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이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떄는 이를 손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건 의료보험료 711,350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로 이는 전시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90년 9월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87 및 88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21,600,000원 및 복리후생비중 3,622,910원을 각 각 손금불산입하고 90.9.15 법인세 7,838,130원(87사업년도분 3,761,640원과 88사업년도분 4,076,490원의 합계금액) 및 동 방위세 1,210,690원(87사업년도분 518,400원과 88사업년도분 692,29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집행상근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급여 21,600,000원(87년도분 10,800,000원과 88년도분 10,800,000원의 합계금액) 및 의료보험료 711,350원을 각 각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사원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됨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료 21,600,000원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의료보험료 711,360원은 출자임원에 대한 보험료로서 이 경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의료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21,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의 출자자는 4명으로 OOO이 대표사원이고 OOO의 남편 OOO와 아들 OOO 및 OOO은 업무집행사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됨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규정을 종합해 볼 떄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윈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한 흔적을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이 업무집행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91.4.19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상근임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그에게 지급한 급여 21,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출자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711,35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출자자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711,35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떄는 이를 손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건 의료보험료 711,350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로 이는 전시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부문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