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서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89.8.22 자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련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됨
[요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서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89.8.22 자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련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OOO외 2필지 소재 답 계 21,01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5.4.26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금 44,490,74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5.8(잔금청산일) 금 37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89.8.22(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89.5.8 (잔금청산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7,696,970원 및 동 방위세 39,539,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지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할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개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장조성공사비등으로 314,652,488원을 지출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 제시한 장부등에 의거 확인되니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89.8.22(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지로는 89.5.8 (잔금청산일)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372,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등기부상 매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은 44,490,740원에 (평당 7,000원) 취득하였음이 전소유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농장조성을 위하여 지출된 개량비 등 비용 314,652,48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조성비지출대장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372,000,000원, 취득가액 44,490,000원에 비추어 보면, 은행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되어 부동산가액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OOO)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장조성공사비 314,652,48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