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86 선고일 1991-05-16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0.12.21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91.2.1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본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