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81 선고일 1991-05-14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59,4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66,194,528원보다 낮은 가액인 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이 787.7%임에도 청구주장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은 133.3%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도 달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327.6평방미터를 79.5.15 취득한 후 88.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19 처분청에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므로서 90.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26,303,260원 및 동 방위세 5,260,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44,500,000원에 취득하여 88.8.10 청구외 OOO에게 59,400,000원에 양도한 후 89.5.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는 물론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와 토지대장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79.5.15 취득하여 89.4.25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의 경우 취득가액 8,401,458원, 양도가액 66,194,528원으로 787.8%가 증가하였으나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44,550,000원, 양도가액 59,400,000원으로서 133.3%의 증가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겠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44,550,000원, 양도가액 59,4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양도자인 OOO의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79.4.10자),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의 확인서(89.5.1자), 이 건 양도시의 양수인의 사실확인서(90.9월)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은 49,000,000원, 양도가액은 59,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1975년도에 해외(미국)에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위 소개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또한 통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59,4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66,194,528원보다 낮은 가액인 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이 787.7%임에도 청구주장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은 133.3%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도 달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