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거래에 투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거래에 투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8.12.4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OO리 O OOOOO 임야 29,75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5,500,000원에 취득하여 89.12.30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관련 특별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등기이전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의 작성으로 보아 90.9.1 자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5,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원으로 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40,000원과 동 방위세 2,808,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외에 다른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노모의 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이 허위계약서로 본 검인계약서는 그 내용을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통상적인 관례대로 쟁점부동산의 소개업자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인 바, 허위의사없이 단지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허위계약서의 작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본 처분은 부당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25,500,000원에 취득하여 90.1.12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후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을 1,500,000원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임에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1,500,000원으로 작성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12.30) 시행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29,754평방미터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30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이 1,500,000원인 것으로 허위작성하였음이 검인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90.5.22)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향후 임업이나 특용작물재배등의 전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88.12.4)후 양도(89.12.30)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이용·개발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관련부처에 신고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거래에 투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