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76 선고일 1991-05-25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에서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0.10.20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90.12.7-90.12.16 까지 10일간 보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은 그 청구일인 90.10.20부터 법정기간 60일에 보정기간 10일을 더한 70일째되는 90.12.29 에 만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만료일(90.12.29)까지 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익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1.2.27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91.2.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국 청구기간이 1일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