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달리 매출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달리 매출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에서 OO골재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89년 10월-12월간 원장금액 41,748,9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이 36,369,500원이 발생되어 동 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33,063,1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33,063,18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3,601,320원 및 동 방위세 4,799,6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매출신고누락금액 33,063,18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자갈 및 모래등의 골재와 시멘트매출액으로서 청구인은 89년10월부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골재와 함께 시멘트를 공급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골재의 마진이 적어 시멘트라도 공급하여 보유한 자동차의 운영비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하여 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 및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원장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내용중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33,063,180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기본통칙 6-4-3...127 (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1.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2. 전호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누락된 매출분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원가가 누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신고누락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동법 제117조(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89년10월-12월간 원장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 36,369,500원에 대한 공급가액 33,063,180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그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매출신고누락금액 33,063,18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사본을 보면, 89년10월-12월간 그 매출액이 117,907,900원으로서 이 건 처분청이 결정한 원장금액 41,748,900원보다 오히려 클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매출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