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중 서어비스업의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중 서어비스업의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신축한 연립주택 1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1부터 90.7.16까지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알선을 담당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분양알선 수수료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자유직업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을 1%상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동 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지급액의 25%상당액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축한 연립주택의 분양·알선을 담당해온 청구외 OOO외 2인은 쟁점주택 분양 기간인 89.11.1부터 90.7.26까지 독립된 자격으로 매수자 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91.2 현재도 청구법인이 새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분양 알선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웁고 이들에게 지급한 분양 알선 수수료는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지급액의 1% 상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 타당하고 동 지급액을 기타소득이라 하여 지급액의 25% 상당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분양 알선 기간은 당초 약정일(89.11.1)로 부터 최종 수수료 지급일(90.7.26)까지 약9개월에 불과하고, 주택분양 알선 용역을 제공한 OOO외 2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택판매 알선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주택판매시에도 이들과 판매 알선 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원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한 주택분양 알선 수수료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축연립주택(18세대)의 분양(89.11.1-90.7.16)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분양 알선 수수료(270,000,000원)를 지급하고 이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상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전시 분양 알선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액의 25% 상당액을 추가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외 OOO외 2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택분양 기간 동안 매수자 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되며 당초 원천징수 납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중개업』은 사업소득중 서어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9-2...25(기타소득인 일시 소득의 범위) 제1항에 보면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서어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동항 제6호에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으로 부터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외 OOO외 2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공인 중개사로서 종전부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중 서어비스업의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알선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액의 25% 상당액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