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들 재화를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들 재화를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서어비스업(투전기 오락실)을 영위하다가 1990.2.26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OOOO오락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0.6.23 OOOO오락실 인수자 3인(OOO, OOO, OOO)중 청구외OOO으로부터 『OOOO오락실 인수시 권리금으로 기계를 제외한 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동 권리금에 대한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40,000원을 1990.9.4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OOOO오락실에서 사용하던 투전기(스랏트머신)와 집기비품등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고 동 대가로 2억원을 수령하였는 바, 동 대가를 전액 권리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OOOO오락실을 인수한 청구외 OOO이 『OOOO오락실 인수시 권리금으로 기계를 제외한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가 있고, 청구인은 OOOO오락실에 관한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업양도양수계약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폐업시 OOOO오락실 인수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오락실을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스랏트머신등의 투전기와 집기·비품 등에 대한 대가만을 받았을 뿐 별도로 권리금으로 2억원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위 오락실을 인수한 사람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계 대금이외에 권리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한 오락실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거 행정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행정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는 동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대가 이외에 행정관청의 허가에 따라 양도자가 보유한 권리 또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O오락실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 사업장내의 투전기와 집기·비품 등의 시설물에 대한 대가만을 받았을 뿐 행정관청의 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O오락실을 양도하면서 받은 2억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고, 동 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O오락실의 투전기와 집기·비품 등을 양도하여 이들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이들 재화를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하등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