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거래 당시 이들 사이에는 전시한 바와 같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
[요지] 이 건 거래 당시 이들 사이에는 전시한 바와 같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9.30 청구외 OO로 부터 OO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원으로 하여 4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주식 평가액 89,240,000원(주당 2,231원)과 쟁점주식 매매대가 40,000,000원(주당 1,000원)과의 차액 49,24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 90.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1,829,280원 및 동 방위세 3,968,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인(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양도인과는 하등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81.1.1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사원 또는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양도인 OO도 80.3.14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근무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관계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동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동일직장관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양수인)과 OO(양도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자의 친지라함은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이 된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양수인)과 OO(양도인)간에 동일직장관계에 있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들간에도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액 및 매매대가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다만 청구인과 OO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이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주식회사(OO건설주식회사)의 대주주(지분30%)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81.1.1 입사하여 현재까지 이 회사의 사원 또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OO(양도인)도 80.3.14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관계자료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 당시(85.9.30) 이들 사이에는 전시한 바와 같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고,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나 객관적인 정황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