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지분 1,616.47평방미터(24,053평방미터×33,058/245,950×1/2)이 명의신탁된 토지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55 선고일 1991-05-10

[요지] 증여세(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임야를 사전 분산하여 자녀들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 임야 24,595평방미터를 취득한 청구외 OOO등 5인중 OOO 지분 245,590분의 33,058에 관하여 86.7.2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임야중 542평방미터가 당초 OOO가 양도할 당시 매매에서 제외되었으나 등기이전된 부분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소유권 지분이 순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로 환원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54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4,053평방미터(89.7.7 분할되어 위 같은 동 OOO 임야 24,053평방미터로 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인의 등기 지분 1,616.47평방미터(24,053평방미터×33,058/245,950×1/2)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90.8.16 86년 귀속 증여세 16,068,330원 및 동 방위세 2,744,7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포함한 청구인외 4인은 OOO 소유의 위 OO동 임야 24,595평방미터를 매수함에 있어 청구외 OOO을 계약자로 내세워 OOO로부터 이를 매수하되 묘지등이 있고 OO복지원이 일부 점유한 위 임야중 542평방미터 부분은 그 지장물을 이전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금상당액 30,000,000원의 지불을 유하였다가 그후 이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후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이 어려워 소유권을 유보하고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위 OOO등 5인의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하였으며 이 중 OOO의 지분을 86.7.25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공동으로 30,000,000원에 매입하여 이전 등기한 것인데 그후 OOO가 위 542평방미터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동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OOO 승소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지분 등이 OOO를 거쳐 OOO에게 소유권환원 이전등기된 바 있을 뿐 위 나머지 24,053평방미터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 24,053평방미터 부분의 OOO 지분의 1/2인 1,616.47평방미터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6.7.25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쟁점토지 지분인 임야 1,616.4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32,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취득에 관한 구체적 자료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토지는 타인의 증여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어느 하나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 임야중 청구인 지분 1,616.47평방미터(24,053평방미터×33,058/245,950× 1/2)이 명의신탁된 토지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소재의 임야 24,595평방미터의 지분 등기자중 OOO 지분이 86.7.25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지분 취득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32,000,000원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86.6.25자), 근로소득원천징수증(85년-90년)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OOO 지분 임야가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또한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임야 24,595평방미터(7,440평)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이 단독으로 전 소유자인 OOO와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84.8.10 자)하였고, 중도금 지급후 위 임야는 OOO(청구인의 부), 청구인,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동생), OOO등 5인 명의로 지분별로 84.12.31 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던 묘지등이 있는 지역 542평방미터(164평)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당초 매매대금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하였고, 이 건 임야중 위 542평방미터(164평)은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법으로 환원등기하기로 하고 불출석등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순차대위하여 89.7.7 자로 전 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OOO 지분은 86.7.25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84.8.10자), 합의서(위 OOO, OOO간에 84.10.2 자 작성), 호적등본,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단20896, 88.9.20 선고),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 가. 이 건 임야(24,595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본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임야는 등기부상으로는 OOO(청구인의 부), 청구인, OOO(청구인의 여동생), OOO(청구인의 동생), OOO등 5인이 지분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임야는 OOO(청구인의 부)이 단독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한 사실, 위 명의인 5인중 4인은 부자지간인 점, 이 건 당초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24세, OOO(청구인의 여동생)은 21세, OOO(청구인의 동생)은 19세로서 모두 자산취득능력이 없는 무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당초 취득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명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관계 미상인 OOO 지분이 86.7.25 자로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형)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임야의 실질소유자는 OOO(청구인의 부)으로서 동인이 자녀들 명의로 지분별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OOO 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OOO 지분 임야(3,305.8평방미터)를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형)와 공동으로 32,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매매계약서(86.6.25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증(85년-90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 32,000,000원(평당 32,663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74,936,962원(평당 76,491원)보다 훨씬 낮은 점, OOO 지분 취득당시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세금공제전)은 85년도 4,940,000원, 86년도(1월-6월) 2,897,000원 합계 7,837,000원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실질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부)이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다시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이 건 임야의 실질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부)이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산림법등의 사유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피치못할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임야를 사전 분산하여 자녀들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