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망)○○○가 88.8.30 양도한 ○○○동 토지양도대금 60,5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대금 전액인 60,5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53 선고일 1991-05-22

[요지] 토지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양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 OOO, OOO,, OOO, OOO에게 90.9.1 결정고지한 상속세 1,243,926,650원 및 동 방위세 221,659,2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1년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천 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5평의 양도대금 60,500,000원 중 30,687,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망)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망)OOO가 89.4.30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을 하여 89.10.28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있어 상속재산누락과 상속재산평가등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신고내용 일부를 부인하고 과세함에 있어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5평의 처분대금 60,500,000원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0.9.1 상속세 1,243,926,650원 및 동 방위세 221,659,2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당시 피상속인 (망)OOO가 상속개시 1년내인 88.8.30 양도한 OO동 토지의 처분대금 60,500,000원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시켜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 (망)OOO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88.12.30 87년도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25,572,510원 및 동 방위세 5,114,510원 합계 30,687,020원을 부과받아 88.12.30 위 OO동 토지의 처분대금으로 이를 납부한 바 있는등 위 OO동 토지의 처분대금을 모두 소비하고 사망하여 청구인등이 이를 전혀 상속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OO동 토지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년전 이내인 88.8.30 양도된 쟁점처분재산의 양도가액인 60,5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 (망)OOO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아 위 OO동 토지대금 60,500,000원은 피상속인이 모두 소비하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는 전혀 상속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데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동 토지대금 60,500,000원이 (망)OOO에 의하여 모두 소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OO동 토지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양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 (망)OOO가 88.8.30 양도한 OO동 토지 양도대금 60,5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대금 전액인 60,5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7조의 2(90.12.31 개정전)제1항, 제2항 및 동 법시행령(90.12.31 개정전)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등의 상속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종류별 계산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그 재산처분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대금 가운데 일부만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OO동 토지는 피상속인 (망)OOO의 소유로서 그가 89.4.30 사망하기전 1년 이내인 88.8.30 매매금액 60,5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OO동 토지의 처분대금 60,5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망)OOO가 위 OO동 토지 양도일(88.8.30)보다 4개월후인 88.12.30 그에게 부과된 바 있는 갑종근로소득세 25,572,510원 및 동 방위세 5,114,510원 합계 30,687,0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동 토지의 처분대금 60,500,000원중 30,687,020원은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납부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이나 그 나머지 대금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용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일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 OO동 토지의 양도대금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30,687,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