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내부주주보고용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내부주주보고용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0.8.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동 방위세 포함) 부과처분중 매출누락 금액계산 부문에 불복하여 90.10.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이 주장하는 누락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통상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그 거래대금에 대하여 더이상의 대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그 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전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고 전가에 관한 방법까지 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명백히 구분하여 전가를 시키든 아니면, 거래가액의 범위안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거래가액으로 전가를 시키든 간에 그 전가방법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전가방법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총거래금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유권해석이며 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위 거래금액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거래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한 점, 그리고 소득금액계산에 따른 매출액계산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익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 점은 모두가 잘못이라고 하겠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보고용 재무제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경정처분하였으나, 위 누락된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인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 부터 청구법인의 85-89사업년도 주주보고용 재무제표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수입금액이 85년도 103,265,000원, 86년도 345,977,360원, 87년도 225,168,790원, 88년도 112,648,794원, 89년도 172,950,680원, 합계 960,010,624원 신고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 검찰청 북부지청에서 통보된 재무제표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이 나타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될 수 없고,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전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누락된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달리 내무주주 보고용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주 일부가 청구법인의 탈세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90.7.10자로 처분청에 탈세증빙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내부주주 보고용으로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허위라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 부터 통보된 청구법인의 내부주주보고용 결산서류와 처분청에 제출된 결산서류를 상호대사하여 85사업년도(85.1.1-85.12.31)에 103,265,000원, 86사업년도(86.1.1-86.12.31)에 345,977,360원, 87사업년도(87.1.1-87.12.31)에 225,168,790원, 88사업년도에 112,648,794원, 89사업년도(89.1.1-89.12.31)에 172,950,680원등 총 960,010,624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와같은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내부 주주보고용으로 작성한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류상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결산서류에 기재된 수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진실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내부주주보고용으로 작성한 각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의 주석란에 내부주주보고용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는등 몇가지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재무제표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내부주주보고용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 과 처 분 명 세 세 목 과세기간 납 기 처 분 일 금 액 부가가치세 85년 2기 90.8.31 90.8.16 13,424,450 〃 86년 1기 90.8.31 90.8.13 31,880,850 〃 86년 2기 90.8.31 90.8.13 15,284,712 〃 87년 1기 90.8.31 90.8.13 17,390,752 〃 87년 2기 90.8.31 90.8.13 13,013,489 〃 88년 1기 90.8.31 90.8.13 1,339,311 〃 88년 2기 90.8.31 90.8.13 13,479,319 〃 89년 1기 90.8.31 90.8.13 14,390,041 〃 89년 2기 90.8.31 90.8.13 9,403,215 법 인 세 86사업년도 90.8.31 90.8.13 192,391,138 동 방위세 〃 90.8.31 90.8.13 22,455,974 법 인 세 87사업년도 90.8.31 90.8.13 128,318,211 동 방위세 〃 90.8.31 90.8.13 16,864,358 법 인 세 88사업년도 90.8.31 90.8.13 181,301,636 동 방위세 〃 90.8.31 90.8.13 26,164,008 법 인 세 89사업년도 90.8.31 90.8.13 68,901,840 동 방위세 〃 90.8.31 90.8.13 11,21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