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40 선고일 1991-05-25

[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 OOOOO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46평방미터 및 위 지상 주택 건물 80.0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4.12 청구외 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89.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30,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45,699,876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7,950원 및 동 방위세 795,590원을 1990.10.16 납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중개인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해 33,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면 평방미터당 취득당시 6,410원(149등급)이던 것이 양도당시 27,600원(179등급)으로 4.3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중개인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보면 취득당시 7,499,180원, 양도당시 11,423,72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52.3퍼센트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1985.4.12 에 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6.22 에 3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년 2개월이상의 보유기간중에 1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0,000원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바, 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30,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45,699,876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