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39 선고일 1991-05-25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잔금 청산일은 87.10.14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84.7.1-87.10.14)한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73,050원 및 동 방위세 27,3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4.7.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19(등기접수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0.12.16 양도소득세 273,050원 및 동방위세 27,3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7.1 취득하여 87.10.14(잔금일) 양도하였으나 다만,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89.6.19 이전하였던바 87.10.14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르면 이 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7.1 금8,200,000(융자금 4,600,000원제외)에 취득하여 87.10.14 금8,300,000원(융자금 4,600,000원 제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나 그 거래가액이나 양도일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의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기한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일을 84.7.1로 양도일을 89.6.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을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 하되, 83.7.1 개정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로 한다”라고, 88.12.31 개정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전시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88.8.25 개정전 동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84.7.1)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양도일(87.10.14)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 하여 등기접수일(89.6.19)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87.10.14이 실양도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일을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제시된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를 보면 등기부상 접수일은 비록 89.6.19이나 그 원인일이 87.9.13로 기재되어 있고 그 원인일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과 일치하고 있는 점, 조세 부담면에서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위와같이 87.9.13 매매계약을 하고 87.10.14에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모아 볼 때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잔금 청산일은 87.10.14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84.7.1-87.10.14)한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2]를 살펴본다. [쟁점 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미 받아 들여진 이상, 이를 논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키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