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야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32 선고일 1991-05-16

[요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4.12.24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OOO 임야 등 12필지의 토지 58,58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9.9.13 (잔금청산일 기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31 을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67,180원 및 동 방위세 5,333,06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OOO외 11필지 58,586평방미터를 84.12.24 취득하여 이를 양도함에 있어 당초에는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기로 88.4.20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88.6.30 에 받기로 하였으나 OOO등은 잔금지급약정일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주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시에 매도용 인감증명을 각 필지별로 각각 요구함으로 이를 거절하면서 잔금 상당액의 일부를 조금씩 받아 오다가 나머지 잔금을 부득이 89.9.13 에 이르러 영수하면서 그간의 지가상승에 대응하는 보상 또는 토지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인감증명 교부를 거절하였으나 OOO 외 11인의 양수인은 그간 계속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민사소송과 사기등의 형사고발을 획책함으로 부득이 잔금지급약정일이 경과한 90년 1월초에 인감증명을 교부함으로써 매수인들은 88.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유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지연되었으나 대금청산일이 89.9.13 임이 명백하여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89.12.31 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쟁점토지를 84.12.24 취득하여 89.12.31 잔금을 받고 OOO 외 11명에게 90.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31 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쟁점토지는 국세청에서 89.11.1 자로 특정지역으로 최초 고시하였음)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9.9.13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하기 전에 90.7.16 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매수인 12명중 3명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함)를 제출하였는 바, 3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살피건대 금융자료 등이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두 89.12.31 을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하였다고 보아지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9.9.13 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89.8.1 개정)”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5.31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9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반면 취득일은 85.2.14 로 기재되어 있음), 단지 잔금을 89.9.13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12인중 3인(청구외 OOO,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 3매만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7.16 까지 청구인의 신고사실(양도시기)에 대한 해명자료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지정기일까지 아무런 해명자료 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해명자료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31 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처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9.9.13 이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9.9.13 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영수증,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기타 금융자료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31 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9.9.13 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전시 관련법규에 따라 89.12.31 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