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23 선고일 1991-05-20

[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 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주주명부상 88.12.31 현재 5,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 OOO(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 31,000주를 합하면 36,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 발행 주식 64,000주의 100분의 56.25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인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체납액 53,251,5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90.6.15 위 법인에 OO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90.7.1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단지 동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대주주인 OOO의 아들로서 위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89.3.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 소유 31,000주와 청구인 소유 5,000주를 합한 36,000주가 동 법인 총 발행 주식 64,000주의 56.25%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게 되어 있는 바(국세기본통칙 4-2-17-39)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전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그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88.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5,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도 위 법인의 주식 3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는 사실, 따라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부 OOO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36,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 64,000주의 100분 56.25에 해당하여 위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90.6.1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법인의 체납액 53,251,53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1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러한 선행처분에 뒤 이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과세관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도 본래의 납세자와 같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법 소정기한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