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19.8평방미터와 위 지상 구옥을 89.3.3 매입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6.12 지층 및 지상 4층 주택 및 상가 517.97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89.12.1 265,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187,557,883원을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0.6.22 이 건 89.2기 부가가치세 22,506,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약업사로서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약방으로 사용한 사실은 물론, 거주한 사실없이 신축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신축후 자금사정에 의거 부득이 단기간내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약업사로서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9.6.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12.1 양도할 때까지 약 6개월정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상(한약방)으로 사용하다 차입한 건축비라든가 기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를 양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이후 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실수요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 또한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