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취한 88년 제1기 82,910,000원 및 88년 제2기 89,4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18 선고일 1991-05-22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전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포장건설이라는 상호로 85년 9월부터 도로포장유지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서울시 OO건설사업소로부터 아스팔트 포장도로굴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공사중 잔토(殘土)운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운(대표 OOO)에 하도급을 주고 위 OO상호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화물등 32개 운수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0.9.15 부가가치세 88년 제1기 1,120,090원 및 동년 제2기 9,835,6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화물등 32개 운수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확인한 청구외 OO상운 대표 OOO는 88년 1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89년 6월까지 청구외 OO토건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OO상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상운이라고 확인하게 된 경위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고 하기에 이를 날인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운 OOO에게 공사도급을 준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사업년도중 OO건설사업소 시행공사에 소요되는 잔토운반비, 골재운반비를 청구외 OO상운 OOO에게 일종의 하도급형태로 차량수배, 운행감독, 대금지급등 일체를 의뢰하여 공사하였다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확인하였고 재차 청구인이 이중 잔토운반비 172,295,800원만을 위 OO상운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의하면, 88년 1월 2,000,000원, 88년 2월 3,500,000원, 88년 4월 23,000,000원, 88년 5월 11,500,000원, 88년 6월 42,900,000원으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는 82,910,000원이고, 88년 7월 8,362,000원, 88년 8월 20,790,000원, 88년 9월 7,380,000원, 88년 10월 9,719,000원, 88년 11월 26,324,000원, 88년 12월 15,840,000원으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은 89,415,000원임이 확인된다.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청구외 OO상운 OOO에게 잔토운반비로 하도급하고서 매입세금계산서는 OO화물등 운수회사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전시 위장매입에 대하여 판단에 오류를 범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88년 제1기 82,910,000원 및 88년 제2기 89,4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시 OO건설사업소로부터 아스팔트포장도로굴착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잔토운반에 대하여 청구외 OO화물등에 도급을 주고 동 OO화물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88년 제1기 잔토운반비 82,910,000원 및 동년 제2기 잔토운반비 89,415,00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하 생략)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운 OOO에게 잔토운반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위 OOO는 88년중에는 청구외 OO토건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나 90.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위 OOO에게 172,295,800원 상당액의 잔토운반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한 반면에 동 잔토운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화물등 32개 운수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무등록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확인서를 번복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토운반에 대한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운 OOO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화물등으로부터 수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전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