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OO리 OO 외 24 필지의 토지 49,002평방미터(14,823평, OO농원 부지)를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청구외 OOO로부터 4,65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11 OOO의 지분을 3분의2로 청구인의 지분을 3분의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1,550,000,000원중 1,17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38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9.20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 증여세 187,2OO,000원 및 동 방위세 37,455,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8년도에 400,000,000원, 80년도에 200,000,000원 등 총 6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그동안 증권투자등을 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대금중 38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78년도 및 80년도에 총 600,000,000원을 증여받아 주식투자등으로 증식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당시 증여받은 사실과 증식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과 그 자금으로 이 건 관련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이 건 OO농원 부지 취득자금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으로 보건대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1,170,000,000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3,480,000,000원을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각자의 취득자금의 부담비율과는 달리 그 소유권을 이전(청구인 1/3 지분, 청구인의 남편 OOO 2/3지분)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6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1,170,000,000원, 위 OOO이 3,48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지분을 3분의1로 하고, 위 OOO의 지분을 3분의2로 하여 90.4.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3분의1 지분 해당가액 1,55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1,170,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차감잔액 38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3분의1 지분 전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증식시켜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할뿐, 청구인이 78년에 400,000,000원, 80년에 200,000,000원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자금이 증식되어 그 자금으로 이 건 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