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을 신축할만한 자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증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각 4분의 1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을 신축할만한 자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증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각 4분의 1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78.12.28 祖父 OOO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07평방미터에 건물(주택) 2동 469.8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12.26 각 4분의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연소자로서 이 건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11.16 청구인들에게 89년분 증여세 2,230,560원 및 동 방위세 371,76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관악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07평방미터, 주택 71평방미터를 78.12.28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89.8.25 주택을 멸실 신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주택 2동 469.89평방미터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125,000,000원은 건축업자 책임하에 임대보증금 141,000,000원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물론 부모도 공사비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93평 및 주택 21.5평은 78.12.2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외 3인에게 공동으로 증여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고, 89.8.25 건물멸실 신청하였음을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에 의거 알 수 있고, 89.4.14 건축업자 OOO와 동소에 건축비 125,000,000원에 신축계약하였음을 건축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 외 7인과 89.7.27 부터 89.10.29 까지 8회에 걸쳐 총 전세금 141,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세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재산취득자료에 의거 관악구 OO동 OOOO 건물 232.83평방미터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58.20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건물 237.06평방미터의 4분지1에 해당하는 59.26평방미터를 기준시가에 의거 각각 7,392,352원 및 7,526,655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14,919,007원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새로 건축될 건물의 건축비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였으나, 건축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건축계약일인 89.4.15부터 최초 전세계약일인 89.9.27 까지의 건축자금 운용 및 전세계약일 이후의 공사대금과 전세보증금과의 수불관계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금 능력이 없는 연소자임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의 父 OOO이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건물중 일부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 명의의 이 건 건물의 각 4분 1지분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건물이 소재한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307평방미터는 78.12.28 청구인의 조부 OOO가 각 4분의 1지분을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이 건 건물의 신축시에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인 OOO·OOO 등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이다. 이와같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이 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부 OOO과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사이에 공사대금 125,000,000원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은 계약금 이외에 잔금을 건물준공 검사후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여, 이 건 건물이 준공된 후 89.2.26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와같은 사실과 청구인 OOO이 75년생, 청구인 OOO가 78년생으로서 이 건 건물의 신축시에는 물론이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자력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건 건물을 신축할만한 자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각 4분의 1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 OOO이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준공후의 관리등 이 건 건물과 관련되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한 이 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동 임대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체결·대금의 수수 및 그 자금의 이용을 청구인의 부 OOO이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선결정례 국심 90서 2612, 91.4.16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