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0.25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OO 임야 69,091.22평방미터와 90.4.2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6.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96.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84,7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자금(484,700,000원)중 38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04,7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0.9.29 청구인에게 증여세 39,030,000원 및 동 방위세 6,50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4,7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취득자금 484,700,000원중 104,700,000원을 청구인의 친구(계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104,700,000원의 자금은 쟁점부동산 지하실 임대보증금 35,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69,700,000원을 차입한 자금임이 금융자료 등에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7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OOO로부터 104,700,000원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확인하고 청구외 OOO도 90.7.2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89.7.27 청구인에게 현금 104,7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 104,7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04,7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4,7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소유 서울시 OO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305,000,000원 및 쟁점부동산 1층 임대보증금 75,000,000원 및 동 지하실 임대보증금 35,000,000원과 나머지 69,7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동 소재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305,000,000원과 쟁점부동산 1층 임대보증금 75,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준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지하실 임대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표시되어 있으나 소개인 기재란에 소개인 표시가 없고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본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상호 금전대차할 수 있는 사업상의 친구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등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치 아니하고 차용증만 수수한 상태에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기간(90.5.12-90.11.21)동안의 이자(6,000,000원)와 당초차용금 70,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90.11.21 에 변제하였다고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후에 이루어진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금융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이 현금 104,7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증여자인 위 OOO도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104,7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