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404 선고일 1991-06-01

[요지]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건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5. 취득하여 이를 89.11.15. 양도(양도차익 209,881,044원)하고, 88.9.30. 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49,282,965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90.9.10. 쟁점토지의 양도를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사회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49,282,965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하여 환급거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1.3.5.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6.4. 사회복지법인 『OOO』을 설립하고 유료양로원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소재 임야 7,383평방미터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3,537평방미터(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개인 OOO 외1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양로원을 건축할 계획으로 수원시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차 신고하였으나 위 토지가 신갈 ~ 반월간 고속도로와 접해 시설녹지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외토지의 일부인 1,088평방미터만 고속도로로 편입되어 당초 목적대로 양로원을 건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양도차익 209,881,044원이 발생) 아예 위 토지 전부가 공공사용토지로 수용되었다면 쟁점토지를 양도할 일도 없고 오히려 토지형질변경허가 지연으로 건축비가 당초 건축비 평당 700,000원에서 평당 1,500,000원씩으로 상승하여 양로원을 준공(건평 1,378평, 건축비 34억87백만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므로 환급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89.12.30. 개정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88.5.18.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89.11.15. 양도한 사실 이외에 쟁점임야를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지 쟁점임야를 취득한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조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토록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과세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려했던 쟁점외토지가 형질변경이 안된다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쟁점외토지가 결국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므로 인하여 동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