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97 선고일 1991-05-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 대지 407평방미터, 주택 38.1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6.29 취득하여 89.12.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외의 면적(216.1평방미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초과분)에 대해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72,420원 및 동 방위세 4,674,4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4 심사청구를 거쳐 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6.28 취득한 후 증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증축하지 못하여 부수토지가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게된 것인데도 단순히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건물면적은 38.18평방미터이고, 토지면적은 407평방미터로서 동 토지면적은 건물면적 38.18평방미터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90.9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초과면적 216.1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시 소득세법·령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할 뿐, 그 정착된 면적을 초과하여도 비과세 될 수 있는 사유는 명기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이 407평방미터로서 정착된 건물면적 38.18평방미터의 5배보다 216.1평방미터 초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도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증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허가 되지 아니하여 위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거 위 토지 216.1평방미터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초과면적 양도소득에 대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