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단지 처분청이 위 ○○가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단지 처분청이 위 ○○가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1408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211,555,180원 및 동 방위세 42,386,1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3.5.26 및 83.7.6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 O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전 등 14,115평방미터, 건물 174평방미터)을 88.7.5 및 88.8.1 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8.7.1 매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1026호(88.11.8)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7,645,000원, 양도가액: 5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6자로 양도소득세 211,555,180원 및 동 방위세 42,386,1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삼은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하면서 가공인을 중간에 세워 명의만 이용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는 개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부동산 상습투기자가 아니며 적법절차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 개인사정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성실히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은 뚜렷한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83.5.25 취득하여 86.6.30 OO산업주식회사에 공장부지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명의로 계약서를 동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중개인 OOO 확인서 및 자금추적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소득에 비하여 87년 외지 임야등 47,516평과 88년 29,692평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88-89년 사이 14,700평방미터를 양도하는 등으로 보아 투기거래자로 보아지며 청구인은 서울거주자로서 제주도 임야 62,943평등 전국에 걸쳐 185,089평의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전·답등을 매입하고자 주민등록을 불법 이전신고한 사실이 있고,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단기양도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 위 사실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사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관악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국세청훈령(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하지아니하고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개인 OOO 명의로 계약을 하고, 둘째, 청구인은 87년 임야등 47,516평, 88년 임야 29,692평을 취득하여 88-89년 사이에 14,711평방미터의 토지를 양도하는등 상습투기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서울거주자임에도 제주도등 전국에 걸쳐 임야, 전·답등 185,089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전·답등을 매입하고자 주민등록을 불법이전신고하는등 부동산투기거래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쟁점재산외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42평방미터, 건물 93.48평방미터)을 89.5.15 단기양도하였음이 조사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국세청훈령(제980호 87.1.26, 제1026호 88.11.8)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도 아닐뿐만 아니라 88년도에 쟁점재산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 개인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를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서 상습투기자도 아니고 투기거래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쟁점이 되는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이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8개호로 분류하고 그중 제8호는 동 훈령 1-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궁극적으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 동지)]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훈령(980호 87.1.26) 제8호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90부1408호외 다수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뚜렷한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83.5.25 취득하여 88.6.3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공장부지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하지않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이 건 계약서는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이 건 소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았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자가 청구인, 매수자가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88.7.6 자 경기도 화성군에 신고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개인 OOO로 하여 신고를 필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이유의 하나로 이 건 소개인(OOO)이 매수자 법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이 건 매수자인 OOO는 쟁점토지를 OO부동산을 통하여 제1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O다방』에서 매매가격을 흥정하다가 이 건 계약일인 88.4.23 자로 매매대금을 50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매수자 OOO는 통상의 경우 매수자가 법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양도를 안하므로 이를 극비리에 하였다고 진술하고 더구나 매수자 OOO는 공장용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소재 토지 8,727평방미터를 86.12.31 취득하였으나 공장허가가 안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전시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소재 토지는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고, 취득목적을 공장용지로 하여 법인세결산서상 『보유토지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았고 동 매매대금은 개인 OOO 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계약금 51,000,000원은 개인 OOO 구좌에서 88.4.21 인출하여 동일자로 법인구좌로 입금된 후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개인구좌에서 인출되었음을 위 OOO가 확인하고 자기앞수표 47매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단지 처분청이 위 OOO가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할 것(국심 89서388 외 다수 동지, 대법원판례 90누3829 판결문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인과의 소유로 될 것임을 알았다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음)이므로, 쟁점토지 대금의 출처가 법인의 자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인 청구외 OOO와 계약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