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구거주에 불구 새로이 진행함
[요지]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구거주에 불구 새로이 진행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 번지 및 OOOO O 대지합계 180.8평방미터 양 지상주택 54.55평방미터(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2.3.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7.9.7 멸실하고 그 지상에 87.12.24 주택 249.42평방미터(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9.10.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에 미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0.9.5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3,565,520원 및 동 방위세 2,713,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2.3.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5년6개월간 거주하다가 노후로 인해 여름이면 비가 새는 등 하여 이를 87.9.7 멸실하고 그 지상에 87.12.24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1년 10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89.10.7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3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무려 17년 4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새로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주택에서 87.12.24부터 89.10.7까지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3년이상 거주한 바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5년6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주택에서 1년10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2.3.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5년6개월간 거주하다가 노후로 인해 여름이면 비가 새는 등 하여 이를 87.9.7 멸실하고 그 지상에 87.12.24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1년10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89.10.7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3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무려 17년4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새로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5년6개월간 거주하였으나 이를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10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신·구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주택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주택은 종전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새로운주택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