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해서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해서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6.6.29부터 87.10.29까지 청구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광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있는동안 87.10.22 청구외법인이 50%를 유상감자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19,60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중 감자 해당 9,800주에 대한 지급금액 98,000,000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12,700,800원으로 보아 소득세 3,175,000원등을 원천징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법인 관할 종로세무서장의 소득자료 통보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92,580,600원으로 계산하고 90.9.1 자 청구인에게 87귀속 종합소득세 22,845,620원 및 동 방위세 4,984,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주식취득비용을 유상주 가액만을 근거로 산출하고 있으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주식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감자시 지급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은 전액 주식취득 소요비용으로서 그 이상의 지급액이 없는데도 의제배당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본감자로 인해 수령한 98,000,000원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5,419,400원(유상취득비율 5.53%)인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 받은 금액중 5,419,400원을 초과한 92,580,600원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예규(재무부 소득 22601-37호, 85.1.10)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되므로, 처분청이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볼 것인지 또는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광업주식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 감자주식중 무상주 부분에 대해서 처분청은 무상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없었다고 보아 계산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무상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다툼은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경우에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이 건 관련법을 보면,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동지: 국심88서1021, 1988.12.5),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 으로 배당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식의 취득가액 ----------------------------------------------- × 감자 전 체 보 유 주 식 수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재무부 소득 22601-27호, 85.1.10)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체 보유주식수, 유상감자 주식수, 유상취득 주식수, 무상취득 주식수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법령규정등에 의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해서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