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78 선고일 1991-07-09

[요지]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년 및 88년도에 청구외 OOO(OO상사)과 OOO(OO종합상사)으로 부터 각각 158,570,960원과 118,971,000원 상당액의 동파이프 등을 구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과 OOO이 자료상이라는 구로세무서의 과세 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8.20자로 종합소득세 163,069,540원(87 귀속분 94,389,500원, 88귀속분 68,680,040원) 및 동 방위세 33,237,190원(87귀속분 19,211,040원, 88귀속분 14,026,1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재화 매입거래에 있어서 매입매출장과 원장등의 장부를 정상적으로 비치 기록하였고, 대금지급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으며, 위 매입물품의 사용 증명으로 청구외 (주)OOO백화점외 1사와의 공사계약서 6건, 금속자재 입고(사용) 확인서 및 송장, 각 공사건별 현장준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주)OOO백화점외 1사로 부터 공사 6건을 도급받아 정상적으로 준공한 것이 사실이므로, 동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된 주요자재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바, 특히 자연인도 아닌 법인의 공사를 수주받고, 법인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공사의 주요(핵심) 자재인 금속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실물거래가 없음(가공거래)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전시 OOO 및 OOO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지만 실지로 이 건 재화를 매입하여 공사 현장에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시 OOO 및 OOO이 자료상임을 안 날인 89.6. 23 이후 본 심사청구에 이르는 동안에도 실지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 공사에 다른 수불부 및 금융증빙 자료등을 제시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87년도 158,570,960원, 88년도 118,971,000원 상당액의 공사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거래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주)OOO 백화점의 『2층 디자이너 숖 장치 장식공사』등 5건의 공사와 부산 OO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되고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주)OOO백화점 대표 OOO 등이 748,5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액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쟁점재화가 실지 투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백화점 대표이사 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공사도급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누구로 부터 얼마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이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상사 OOO과 OO종합상사 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재화 구입대금이 위 OOO과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거증으로서 청구제시 세금계산서상의 87.7.30-88.6.20자 17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에 실지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