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임대수입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임대수입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7.31 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4,78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90.8.22 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4,190원과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3,180원의 처분은 재조사경정 하고, 나머지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1,480원 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88.6.1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88.7.20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829.8평방미터, 건물 2,378.11평방미터 5층건물로 현재 OOO호텔)을 공유취득하고서 88.7.22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으로 88 제2기분에 6,000,000원, 89 제1기-제2기에 4,915,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90.5 부동산 임대가액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임대수입을 88.제2기에 14,005,000원과 89제1기및 제2기에 35,585,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자 처분청은 90.8.22자로 청구인들에게 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190원, 89 제1기분 2,303,180원, 89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1,4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여관업에 대한 88 제1기분 수입누락금액 16,261,706원을 적출하여 90. 7.31자로 청구인들에게 88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4,7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호텔을 88.9월에 인수하여 1년간 내부수리 관계로 부동산임대 수입이 없었으므로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54,780원은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의 부가가치세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며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4,191원은 휴업중이어서 부동산임대수입이 없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1기분 및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임대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90.7.31 결정고지한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54,780원에 대한 고지서를 90.8.1 청구인이 직접 수령(OO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하였으므로 그로 부터 60일인 90.9.30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18일이 지난 90.10.18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83.12.31 신축하여 1층 대중음식점, 2층 안마시술소, 3층에서 5층은 여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등기부상 88.6.13 청구인이 취득하여, 88.7.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을 제외한 점포는 임대를 하고 있음을 처분청 비치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카드에 의거 알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8.9월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또한 내부수리등으로 임대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내부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내용등 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도 없는 쌍방계약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임대료 수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1) 90.7.31자 고지한 88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4,780원에 대한 불복청구를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처분청의 88 제2기분, 89 제1기분, 89 제2기분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2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접대비 신용카드 통보일람표에 의거 16,261,706원의 수입누락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당초 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 과세하였고 또한 90.5월 부동산 임대가액 조사시 적출된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88년 제2기분, 89년 제1기분,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청구인들 부담이 아니고,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동 기간중은 휴업중이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수입이 없었고, 8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기장에 의해 임대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제출하였음에도 임의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88제2기분, 89제1기분, 89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근거가 되고 있는 90.5월 부동산 임대수입가액 조사당시 부동산 임대수입누락적출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사당시 이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등을 근거로 조사확인된 내용과 청구인들의 임대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 입 누 락 금 액 신고수입금액 조사수입금액 적 출 금 액 88 89 88 89 계 88 89 6,000,000 4,915,000 20,005,000 40,500,000 49,500,000 14,005,000 35,585,000 임 대 수 입 현 황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 차 인 지하층 (캬바레) (120평) 89.10.10 -90.10.10 35,000,000 1,000,000 OOO 1층 성인오락실 89.11.20 -90.11.20 10,000,000
• OOO 1층 생맥주홀 (OOOOO) 89.7.20 -90.7.20 45,000,000 1,500,000 OOO, OOO (OOO의 계약 승계 10.26자) 2층 안마시술소 89.9.10 -90.5 현재 15,000,000
• OOO 계 105,000,000 2,500,000 다음으로 이건 과세기간별로 처분청 처분의 당부에 대해서 본다.
1.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90.7.31 결정고지한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54,780원에 대한 고지서를 90.8.1 청구인이 직접수령(OO 유통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NO. OOOO호)하였으므로 그로 부터 60일인 90.9.30까지 하여야 하나 18일이 지난 90.10.18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88년 제2기분,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 과세기간중 과세근거가 된 처분청 관계자료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업장별 조사명세서등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별로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기간별로 해당되는 임차인의 확인서, 임차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90.5월 부동산 임대조사당시 확인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것임을 알수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별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90.5월 실지 조사 당시의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내용일 것이라고 보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액수를 산정한 사업장별 조사명세서등을 근거로 88년 제2기분 및 89년 제1기분 임대료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임대 수입에 관한 조사확인은 비교적 단순하여 조금만 더 사실조사를 하면 해당과세기간별로 그 수입금액이 쉽게 파악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채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90.5월 실지 조사당시 임대현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 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88년 제2기중 휴업신고는 여관업에 대한 것으로 임대건물은 계속 임대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누락금액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앞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임대수입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89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이 90.5월 부동산 임대가액 조사 당시 직접 징취한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것으로 청구인 제시 관계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 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