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요지] 이 건 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9.17 청구인에게한 89년귀속 방위세(양 도소득세분) 23,613,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5.9 취득한 위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전 1,461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고 한다)를 89.12.20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해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그 방위세 23,613,290원(89년 귀속분)을 90.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5.5.9 취득하여 89.12.20 서울시에 양도시까지 14년8월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농지를 취득하게된 동기는 75년 4월경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건 농지 및 그 인근농지 계 5,499평(이중 청구인 소유농지는 이 건 농지 442평임)을 취득하게 되었고, 위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는 청구인등이 상호협의하여 매년 경작할 작목을 선택한 후 종자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인등이 농지관리인으로 고용한 청구외 OOO에게 주어 경작시켰으며 이 때 들어가는 제반경작비용(종자구입비, 인건비등)과 경작한 수확물의 처분대금은 각자의 소유농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분담 또는 배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일보등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이 건 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물을 선택하고 종자를 구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주어 파종케 하고 인부들을 구하여 농사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일지가 사실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설사 영농일지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살펴보아도 청구외 OOO, OOO, OOO 세사람이 영농비를 75년-84년까지 부담하였고, 수익 또한 세사람이 분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오히려 여유자금으로 재산증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것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5.5.9 취득하여 89.12.20 서울시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 건 농지와 그 인근농지 계 5,499평(이하 “이 건 전체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영농일지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전체토지(13필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에 의하면, 위 토지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현재 OO연구원의 이용부장), OOO(현재 OO연구원의 원장), OOO등 5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각자의 소유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공히 75.5.9 로 나타나고 위 각 필지의 토지가 서로 붙어 있으며, 그 중 청구인소유인 이 건 토지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77.3.31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관상수등록접수증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전체토지면적중 하천부지를 제외한 4,477평에 프라타나스 등 묘목을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전체토지에 관한 영농일지를 보면, 동 일지는 청구외 OOO(OO연구원의 이용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외관상 사후 임의로 작성된 것 같지는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동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1. 이 건 전체토지에 75년도부터 프라타나스와 회화나무등을 식재하여 77년부터 84년까지 총 16,354,000원 상당의 묘목을 생산 판매하고 84년도에는 1,400,000원 상당의 호박, 배추, 무우를 생산하여 판매한 후 85년도에는 300,000원 상당의 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75년부터 85년까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위 묘목 및 농산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월 5,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경작상 필요시 수시로 인부를 구하여 그들에게 노임을 주어 경작시킨 사실이 나타나며,
3. 위 영농에 소요된 경비와 묘목등 수확물의 처분대금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자의 소유토지면적비율에 따라 분담 또는 분배한 것(단, 청구인의 몫은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의 몫과 합산하여 계산하였고, 청구외 OOO의 몫은 동인과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몫과 합산하여 계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소유자 5인중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의 경우 그들 역시 청구인과 같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서울시에 양도하였는데 그들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들[반포(OOO), 도봉(OOO), 남양주(OOO), 강남(OOO)]이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등에 의거 확인되는 점, 다섯째, 강남구청장의 90.1.29 자 공문(세일 22670-56) 및 90.5.17 자 공문(세일 22670-3051)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농지의 88년도 및 89년도분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그 농지세는 비과세(소액부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75.5.9 취득하여 89.12.20 서울시에 양도할때 까지 8년이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소유기간중에 당해농지의 인근이 아닌 서울시 마포구 OO동 및 중구 OO동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부천시 OO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에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등을 내세워 처분청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