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58 선고일 1991-04-26

[요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보다 크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OO OO 소재 답 3,941평방미터가 87.11.24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분(1/3), 같은곳 1,313.6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8.30 증여세 신고(증여가액: 6,652,112원)하고 증여세 885,470원 및 동 방위세 160,99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19,869,000원(평당 50,000원)으로 결정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599,700원 및 동방위세 836,3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인 7,946,666원(23,840,000원×1/3)에 취득하였으며, 동 가액에 공과금, 중개수수료 및 청구인소유 증권처분액을 감안한 6,652,112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도인 OOO의 기억이 나지 않는 추정가액인 평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24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증여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평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증여가액을 19,869,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또는 실지취득가액이 평당 50,000원이 아니라 7,946,666원(23,840,000원중 청구인지분 1/3)이므로 동 7,946,666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평당 50,000원임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비록 위 거래가액이 부과시점인 90년9월보다 2년10개월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인 평당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평당 50,000원이 아니라 23,840,000원(이 중 청구인 지분은 1/3인 7,946,66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매매계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 및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7.11.24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중 6,652,112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8.30 증여세신고 및 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매도자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19,869,000원(평당 5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87.11.24 당시에 청구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OOO(쟁점토지등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청구외 OOO의 父)가 90.7.3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 OOO 및 OOO(3인)이 쟁점토지등을 취득하여 각자의 아들인 청구인 OOO, 청구외 OOO 및 OOO(3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재산(쟁점토지)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세법 제20조의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1.24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이 경과하여 90.8.30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과당시(처분청이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증여사실 통보받은 일자: 90.8.21)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90.8.21 부과당시에 달리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지가 78,820,000원(㎡당 6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동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가액 19,869,000원보다 크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