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이는 대지 34.3평방미터 및 주택건물 50.18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15 취득하여 89.4.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거 위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90.12.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075,410원 및 동 방위세 407,54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9,800,000원이고 동 취득가액은 28,000,000원이라고 하며 이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불복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88.2.15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9.4.24 청구외 OOO에게 29,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86누287, 87.2.10 동지임)고 해석되어 지므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2.15 28,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4 29,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