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5.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34,711,790원 및 동 방위세 6,942,35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4.1.20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사람은 57.11.1 부터 76.4.24 까지의 기간 중 재단법인 기독교OOOO교회유지재단 산하 OO교회의 목사직에 재직하였던 자로 84.3.14 사망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3.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89.11.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89.11.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31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4,711,790원 및 동 방위세 6,942,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10 이의신청,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OO성결교회의 목사직에 재직하고 있던 64.1.20 당시 교회재산으로 취득하면서 편의상 교회 대표자인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하였던 것으로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은 공증확인서상 나타나 있고, 또한 처분청은 공증확인서상 나타나 있는 명의신탁토지의 지번과 이 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이 서로 달라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대상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와 같은 토지이었음은 토지등기부등본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이었던 OO성결교회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확인서(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78.5.29 작성한 등부 제3002호)상의 명의신탁토지의 지번은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 임야 1정8단 4무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과세대상 양도토지는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 전 7,289평방미터와 같은곳 OOO외 6필지 9,967평방미터로 서로 상이한 지번의 토지인 바, 청구인이 전시 서로 다른지번의 토지가 동일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재단법인 기독교OOOO교회유지재단의 OO교회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서류상 토지의 지번과 이 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대상토지의 지번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 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공증서류상 명의신탁한 토지는 79.5.22 그 지번이 변경됨과 동시에 8필지로 분할되면서 지목도 일부 경정된 것으로 같은 토지이었음은 토지등기부등본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토지의 실질양도자는 재단법인 기독교OOOO교회유지재단 산하 OO성결교회(이하 “OO성결교회”라 한다)라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확인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78.5.29 등부 제3002호로 인증하였음)를 보면, 청구외 OOO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 임야 1정8단 4무보는 기독교OOOO교회유지재단 산하 OO성결교회의 소유로서 본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교회측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유자 명의를 위 재단 또는 OO성결교회로 환원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확인한바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상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OOOO 임야의 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임야의 면적은 1정8단4무보로 64.1.20 청구외 OOO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고, 79.5.22 위 토지의 지번은 OO리 OOOO O으로, 그 면적은 5,520평으로 하여 각 각 경정됨과 동시에 같은날 다음과 같이 8개의 필지로 분할되면서 구등기부등본은 신등기부등본으로 대체되었고,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8필지중 3필지의 지목은 전으로 경정되었는 바, 이때 위 토지의 전체면적 5,520평중 300평이 감평되어 잔여토지면적은 5,220평으로 이 면적을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7,256평방미터가 되고 있어 64.1.20 청구외 OOO명의로 신탁되었던 “OO리 OOO 소재 임야 1정8단4무보”는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와 같은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할된 토지의 지번 및 면적 지 번 지 목 면적(평) 비 고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OOO ″ ″ OOOOO ″ ″ OOOOO ″ ″ OOOOO ″ ″ OOOOO ″ ″ OOO ″ ″ OOO ″ ″ OOO 임야 ″ ″ ″ ″ 전 ″ ″ 178 42 744 53 873 2,205 630 495 분할 ″ ″ ″ ″ 환지 ″ ″ 둘째, 89.9.5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인적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 “OOO 代 박”으로 되어 있는 바, 전시 주소는 청구외 OOO이 64.1.20 명의신탁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주소지이고, 당 심판소에서 OO성결교회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代 박”은 쟁점토지의 처분을 담당하였던 “OOO 장로”이었음이 확인되며, OO성결교회가 당 심판소에 제시한 쟁점토지 처분대금의 관리에 관한 장부 및 예금통장(OO투자신탁OOO지점에 OO성결교회 OOO목사명의로 개설된 예탁구좌로 그 번호는 OOOOOO임)에 의하면, 89.11.23 “이천땅 양도대금”조로 103,799,347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반면, 예금통장에는 90.1.11 105,741,148원이 예탁되어 그 자금은 90.4.4 현재까지도 계속 예치되어 있는 바, 그 예금통장에 예탁된 자금이 쟁점토지의 처분대금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 금액은 매매계약서상 표기된 양도대금(104,400,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일응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으로도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성결교회 담당목사인 OOO은 『쟁점토지는 당 교회의 재산이었으며 동 재산의 처분에 따른 세금은 당 교회의 책임하에 납부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4.3.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11.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가 “89.11.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89.11.13 및 89.11.15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78.5.29 공증확인서와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OO성결교회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회명의로 환원하였다가 그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야 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이미 84.3.14 사망한 관계로 그 등기를 편법(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즉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성결교회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