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인정,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청구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인정,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0.5.31 8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9,127,04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한 수입금액 43,657,82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으로써 90.8.20 청구인에게 89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1,792,140원 및 동 방위세 371,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0.5.31 89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에 기초를 두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의 종합소득세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 용산구 OOOO가 OOOO 임차인 OOO와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7,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가 85.12.31 이며, 계약기간이 87.1.1-87.12.31 로 되어 있고, 같은곳 임차인 OOO와의 계약내용도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월임대료 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이 87.1.1 이며, 임대기간이 87.1.1-87.12.31 로 되어 있어 위 청구인 제시 계약서로는 89년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서울 종로구 OO동 OOO 임차인 OOO, OOO, OOO과의 임대계약기간도 88.11.30-89.11.30 로 되어 있어 89.12월분 임대료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며, 서울 종로구 OO동 OOO 임차인 OOO와의 계약기간도 89.10.25 부터 2년간으로 89.10.25 이전수입금액을 알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을 사실이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43,657,820원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39,127,04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 43,657,820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인정, 추계결정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의거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 OOOO가 OOOO OOO, OOO와의 계약기간은 87.1.1-87.12.31 이며, 서울 종로구 OO동 OOO OOO외 2인과의 계약기간은 88.11.30-89.11.30 이고 서울 종로구 OO동 OOO OOO와의 계약기간도 89.10.25 부터 2년간으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89귀속 수입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임차자의 인감첨부된 확인서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 43,657,820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인정,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89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39,127,04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