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41 선고일 1991-05-07

[요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래 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거래에 투기성이 있는것으로도 인정된다 할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6.17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인천 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80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함)를 89.11.13 OOOO 주식회사에 464,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OOO 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 매매대금을 410,595,000원으로하여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OOOOOO 주식회사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 410,59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 464,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1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410,595,000원이 아니라 172,000,000원이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할것이라는 서울 지방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90.9.1자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64,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또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72,000,000원으로 하여 90.9.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711,520원 및 동방위세 31,227,27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매매가액이 410,595,00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였을뿐 계약당시에는 매매가액을 172,000,000원으로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6.17 취득하여 89.11.13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10,595,000원, 양도가액은 464,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신고금액대로 결정하였으나,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처분청의 정기 감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410,595,000원이 아니라 172,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 17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 결정한 것임을 알수있는바, 이와같이 실지 취득가액이 172,000,000원임에도 410,595,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172,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11.13) 시행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 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수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1,809.8평방미터로서 국세청이 정한 일정규모 (1,00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0원에 매입하고서도 410,595,000원에 매입한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OOOO 주식회사에 464,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동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등기이전할때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383,225,150원에 양도한양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시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지로 사용함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다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볼때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후 이를 처분청 또는 관련 부처에 신고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래 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거래에 투기성이 있는것으로도 인정된다 할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