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40 선고일 1991-04-25

[요지] 고령의 이맹증환자로서 오랜세월전에 고향을 떠나 있어서 실제 매수인이 주식회사 ○○고속인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0.5.15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 임야 11,3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7 주식회사 OO고속에게 257,167,865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57,167,86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 26,597,498원으로 하여 90.10.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836,990원 및 동방위세 19,372,3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가 고향일 뿐 74.4.4부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더구나 고령의 이맹증환자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고속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고속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감사원 비치확인서(주식회사 OO고속 대표이사 OOO가 89.6.28 확인)등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OO고속이 86.4.10-89.6.29간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23,702평방미터외 302필지(임야 153필지 2,659,243평방미터, 전답 123필지 175,645평방미터, 기타 27필지 52,641평방미터)합계 2,887,529평방미터를 취득할 당시 2,041,070평방미터는 법인과의 거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한 846,459평방미터의 소유주들과의 계약은 편의상 법인의 관계자인 직원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법인의 자금흐름에 의해 확인되어 감사원장은 주식회사 OO고속 대표이사로부터 89.6.28 확인서 징취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OO고속 그룹이 골프장 부지로 인근 토지를 계속 사들여 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 매수자가 주식회사 OO고속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OO고속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고속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수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OOO에게 계약조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나타내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고속은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토지 약 2,887,529평방미터를 86.4.10 부터 86.6.29 까지 무려 3년간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첫째, 주식회사 OO고속이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의경우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고속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둘째, 86년도에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한 인근토지의 평당가액이 약 8,000원(사례 86.4.12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1,335평)인 반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75,000원으로 가격차이가 많은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셋째, 부동산등기부상의 매수자인 OOO은 이 건 토지 이외에도 인근의 수많은 토지를 자기명의로 매수한 자인 바,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 고령의 이맹증환자로서 오랜세월전에 고향을 떠나 있어서 실제 매수인이 주식회사 OO고속인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0서1488, 90.9.22, 국심90서571, 90.6.23, 국심90서572, 90.6.23 같은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