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39 선고일 1991-05-02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성북구 OO동 OO OOOOOO 소재 주택(대지 126㎡, 건물 72.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8.24 취득하여 88.4.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41㎡, 건물317.36㎡)및 가평군 상면 OO리 OOOOO 임야 342,149㎡외 1필지의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6,400원 및 동방위세 2,633,280원을 90.8.17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8.24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88.3.1 청구외 OOO에게 60,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는 중에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항변에 따라 88.3.28 재계약시 매매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60,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에게 우편조사 조회도 없이 소개인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은 동일인으로 양도일이 같으면서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항변에 청구인이 매매가액을 60,800,000원에서 42,000,000원으로 재계약해 주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 할수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 및 금융자료등으로 제시된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 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88.3.1 청구외 OOO에게 60,8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동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양수자의 항변에 따라 88.3.28 매매가액을 42,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재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계약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88.3.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60,800,000원으로하여 계약금 4,000,000원을 계약일인 88. 3.1자에, 중도금 36,800,000원은 88.3.20자에, 잔금 20,000,000원은 88.4.10자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후인 88.3.28자에 이르러 당초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매매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관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88.3.28 재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을 갱개계약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 OO부동산 OOO의 입회도 없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한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8.24 취득하여 88.4.10 양도시까지 1년이내의 단기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