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34 선고일 1991-05-01

[요지] 상속개시일 후에 거래된가액을 상속 자산가액으로 인정한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3인(OOO, OOO, OOO, OOO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이 89.2.24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상속 받은 재산중 전남 영암군 금정면 OO리 OO외 17필지의 임야 1,488,5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상속개시일인 89.2.24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후 6월이내인 89.6.24자로 양도한 가액인 382,700,000원으로 하여 90.10.16자로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122,218,840원 및 동 방위세 20,435,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2.24 청구외 OOO(피상속인임)으로 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인 89.2.24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79,713,250원)으로 하여 89.6.26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와 양도당시의 지가변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시가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상속받은지(89.2.24) 6월이 되기전인 89.6.24 양도하였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시 양도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후 6월내의 실지양도가액인 382,7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인 89.2.24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79,713,25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금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후 6월내의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인 382,7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당시의 지가 변동이 큰 차이가 있는데도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 기본통칙 38-9에서 “시가라함은 과세시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어 그 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후 6월내의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월내인 89.6.24 (동일자는 잔금청산일이고 계약일은 89.6.14임) 382,700,000원에 양도하고 89.6.26자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79,713,2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도시 인근지역이 아닌 전남 영암군 금정면 OO리 OO외 17필지에 소재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양도시 까지의 기간중에 주변여건등에 따라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도 상속시점이나 양도시점에 있어서 동일(쟁점부동산의 임야 대장상 영암군 금정면 OO리 O OOO외 1필지는 45등급이고, 같은면 OO리 OO외 15필지는 55등급임)하여 변동이 있지 아니한 점등을 볼때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약 4개월 후에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함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후인 89.6.24에 거래된가액 382,700,000원을 상속 자산가액으로 인정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