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에 따라 89년중 청구인에게 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에 따라 89년중 청구인에게 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6,91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52,6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25,690,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9.14 자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0,800원 및 동 방위세 1,334,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86.3월에 25,780,000원, 86.7월에 3,130,000원등 28,91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86.8월 40,500,000원을 또다시 대여하여 대여금 총액이 69,410,000원에 이르렀으나 40,5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 OOO 점포 42평을 30,000,000원으로 환가하여 대물변제를 받으므로써 대여금 잔액은 39,410,000원이었다. 그후 89.1.5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 OOOO OO(OOOO, OOOO)을 25,750,000원으로 환가하여 대물변제를 받았고, 89년중에 현금으로 21,100,000원을 변제받아 회수한 금액이 46,950,000원이나 그간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27,862,379원인 바, 결국 20,422,37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자소득이 전혀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90.8.23 청구인 진술서에서 86.3월경 23,780,000원과 동년 7월경 3,13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회수내역을 보면, 89.1.5 소유권이전한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 소재 OOOO OO OOOO, OOOO를 31,500,000원으로 환가하여 대물변제 받았고, 89.1.6 현금 10,000,000원, 89.10.16 현금 11,100,000원, 합계 52,600,000원을 회수하였음이 청구인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대여금에 대한 회수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대여금 26,910,000원과 회수금액 52,600,000원의 차이 25,69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년중 25,690,000원의 비영업대금이익 즉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82.12.21 개정)”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심판청구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86.3.6 부터 86.7.10 까지 OOO에게 28,91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며 그후 86.8.29 다시 40,500,000원을 차용하여 대여하여 줌으로써 대여금 총액이 69,410,000원에 이르렀으나 이중 40,500,000원에 대하여는 OOO이 경영하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 OOO에 건설중이던 42평형의 점포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 바,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86.11.15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평가시세는 3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동 42평형 점포가 87.12.1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분양됨으로써 시세가 3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10,500,000원이 대여금에 합산되어 대여금 잔액은 39,410,000원이었으나, OOO은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OOO이 경영하고 있던 건설회사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에 건축중인 연립주택 4세대의 분양예정가액 51,000,000원(세대당 12,875,000원)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87.8.31 까지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89.1.5 두세대분만 등기이전을 받았는 바 대물변제액은 25,750,000원이며, 그후 나머지 2세대에 대한 변제금조로 21,000,000원을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 변제총액은 46,950,000원이나 청구인이 그간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27,862,379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422,37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6.8.29 OOO에게 40,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OOO이 위 금액을 반제하기 위하여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 OOO 42평형 점포를 청구인에게 분양해준 사실, 청구인에게 분양해준 점포의 86.11.15 현재의 시세가 30,000,000원이었던 사실,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87.12.1 분양된 점포가 청구인에게 분양된 점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4세대의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이 총 51,000,000원(세대당 12,875,000원)이었고 결국 이중 2세대분만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금액은 25,7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립주택 4세대분에 대한 87.1.26자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의 진술시 위 연립주택 2세대를 31,500,000원으로 환가하여 대물변제받았다고 한바 있고 위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시점(87.1.26)과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받은시점(89.1.5)간의 부동산가격 상승정도를 감안하면 위 환가금액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경비로 그간 27,862,37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경비를 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금액을 이 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번복 진술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에 따라 89년중 청구인에게 25,69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