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청구인의 주식 40,000주 양수 및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청구인의 주식 40,000주 양수 및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외 OOO) 주식 40,000주(가액 200,000,000원)를 청구외 OOO (동 법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母)로부터 양수하였고, 또한 89.12.19 동 법인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가액 100,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파악, 88.12.10 양수한 동 법인주식 40,000주(가액 200,000,000원)는 청구외 OOO가, 89.12.19 인수한 신주 20,000주(가액 100,000,000원)는 동 법인 대표이사 OOO이 각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80,302,000원 및 동 방위세 31,896,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2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2.10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한 OOOO주식회사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인이 주식을 무상증여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방식에 의한 증여혐의가 있다는 막연한 심증만으로 과세한 것으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금출처능력이 충분하고, 또한 청구인이 89.12.19 인수한 동 법인 신주 20,000주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아무련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인이 신주납입대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기존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OO은행 OOO지점 별단예금의 동 법인 증자납입대금에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 자금으로 본 250,000,000원중 150,000,000원(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1매)은 과세당국의 조사시 착오로서 청구외 OOO이 납입한 자금이 아니며, 청구인은 자금출처능력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OOOO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OOO(현 대표이사 OOO의 母)의 85.1.1 당시 동 법인 주식수는 157,480주(액면가 787,401,000원)에서 89.12.31 현재 31,480주(액면가 157,400,000원)으로 감소한 반면 동 법인 대표이사 OOO은 85.1.1 당시 2,020주(액면가 10,100,000원)에서 89.12.31 현재 173,906주(액면가 869,530,000원)로 증가하자 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제3자에게 위장분산한 주식을 무상양수)로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12.10 취득한 동 법인 주식 40,000주(200,000,000원)와 89.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20,000주(100,000,000원)를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구체적 증거없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40,000주의 취득대금 및 증자납입대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200,000,000원 및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00,000,000원에 대한 대금지불수단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 및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의 85.1.1-89.12.31 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母 OOO(동법인의 전대표이사)가 소유한 동 법인주식은 157,480주에서 31,480주로 126,000주 감소한 반면 청구외 OOO 주식은 2,020주에서 173,906주로 171,886주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12.10 동 법인주식 40,000주(가액 200,000,000원)을 양수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주식 40,0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또한 청구인이 89.12.19 동 법인의 신주 20,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동 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처분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母 OOO 소유 동 법인 주식감소 및 청구외 OOO 소유 주식증가 사실이외에도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과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시 대금지급내용등을 처분청 자료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77.2.5 동 법인 설립 -86.12.31 간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동 법인의 외국인합작선인 주식회사 OO관광(일본)이 신주인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母 OOO가 142,060주, 청구인의 父 OOO이 3,110주 신주인수하였고, 다른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없고, 둘째, 89.2.28 OOOO주식회사 이사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동 법인 주식 20,000주를 각 각 양수시에 그 양수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신탁대출(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1년후인 90.2.28 동 신탁대출금 상환시 청구외 OOO의 정기예금을 만기해약하여 지급하였으며, 셋째, 89.10.25 청구외 OOO(동 법인의 이사), OOO(이사) 및 OOO(감사)이 각 각 10,000주 신주인수시 3인은 똑같이 89.10.23 OO은행 OOO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 동일자 증자대금 5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가 89.10.25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각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각 당사자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위에서 나타난 여러사실을 미루어 볼 때 OOOO주식회사의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母 OOO의 관련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로 동 법인주식 40,000주를 양수하였고 또한 신주 2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증여받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관련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89.12.19 동 법인의 신주 20,000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신주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포함한 청구외 OOO 인수대금 154,075,000원, 청구외 OOO 인수대금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 인수대금 20,000,000원, 계 374,075,000원중에서 250,000,000원이 청구외 OOO 관련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의 별단예금에 입금된 수표(청구외 OOO 수표 100,000,000원, OO은행 영업1부 발행 No OO OOOOOOOO 및 청구외 OOO 처삼촌인 OOO 수표 15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발행 No OO OOOOOOOO)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신주인수대금 100,000,000원(20,000주)를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식 40,000주 양수 및 유상증자시 신주 20,000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