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의 ○○○주식회사 주식양수대금 및 동 법인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23 선고일 1991-05-16

[요지] 이 건 주식양수대금 및 신주인수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이사로서 89.2.28 동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외 OOO(동 법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母)로부터 양수하고, 동년 10.25 동 법인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파악, 청구인이 양수한 동 법인주식 20,000주 대금 100,000,000원 및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 10,000주 납입대금 50,000,000원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90.9.1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6,210,000원 및 동 방위세 11,035,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7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2.28 청구외 OOO로부터 OOOO주식회사 주식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수하였는 바, 동 주식의 양수대금은 89.2.28 OOOO은행 OOO지점에서 89,766,261원을 신탁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동 대출금의 상환은 90.2.28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정기예금을 만기해약과 동시에 동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므로 동 법인주식 20,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89.10.25 동 법인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5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도 없이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임직원이 동 법인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일치단결하여 책임경영을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주식위장 분산의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위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2.28 OOOO주식회사 주식 20,0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母 OOO로부터 89.2.28 동 법인주식 20,000주를 양수하면서 동 주식대금은 OOOO은행 OOO지점에서 90,000,000원을 신탁대출(대출시 담보: OOO명의 정기예금)받아 마련하였고, 동 대출금은 90.2.28 OOO 명의 정기예금 만기해약과 동시에 동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 정황으로 보아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대출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은행대출금이자를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한 근거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거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89.10.25 동 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 10,000주 인수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같이 증자에 참여하였던 청구외 OOO 및 OOO과 동일한 날짜인 89.10.23 계좌개설하고 각 각 50,000,000원씩 입금하였다가 89.10.25 각 각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또한 위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50,000,000원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양수대금 및 증자대금을 청구인 자금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OOOO주식회사 주식양수대금 및 동 법인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의 85.1.1-89.12.31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母 OOO(동 법인의 전대표이사)가 소유한 동 법인주식은 157,480주에서 31,420주로 126,000주 감소한 반면 청구외 OOO 주식은 2,020주에서 173,906주로 171,886주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청구인(OOOO주식회사의 이사)이 동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89.2.28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고, 동년 10.25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 20,000주 양수대금 100,000,000원 및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계 150,000,000원)을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주식양수대금 및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89.2.28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0원에 양수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동일자 OOOO은행 OOO지점에서 융자받은 신탁대출금 9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대출시 청구외 OOO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담보하였고 90.2.28 위 신탁대출금 상환시 만기해약된 위 청구외 OOO 정기예금으로 충당하였음이 처분청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수대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반면, 청구인은 위 신탁대출금 90,000,000원을 청구외 OOO 정기예금을 만기해약하여 충당한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90,000,000원을 91년-95년 5회 분할 무이자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자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부채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8호 동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5년간 무이자상환차입조건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동 법인의 89.10.25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10,000주의 납입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0.25 청구외 OOO(동 법인의 감사) 및 OOO(동 법인의 이사)와 함께 각 각 10,000주씩 인수하였는 바, 신주인수시 3인은 똑같이 89.10.23 OO은행 OOO지점에 보통예금구좌(청구인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를 개설, 동일자 증자대금 5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가 89.10.25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각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각 당사자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위 주식양수대금 및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 관련 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의 여러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식양수대금 및 신주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