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17 선고일 1991-04-3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4.30 전남 함평군 산불면 OOOOO 전 35,515평방미터(10,743평)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8년분 증여세 6,897,000원 및 동 방위세 1,379,4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88.3, 4월경에 수원시 OO동 OOOO 소재 상속받은 토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소득과 OO교역주식회사에 2년여 동안 근무했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88.1월에 수원시 OO동의 토지를 양도한 양도소득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는데, 정읍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인 청구인의 모 진술서는 무학력에 70세의 고령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결여된 청구인의 모가 조사 공무원들의 강요된 질문에 강박당하여 자신이 모든 행위를 한 것으로 답변하면 아들이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노인이 자기야 처벌을 받겠는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받지 하는 생각에서 답변한 것을 조사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동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모가 이 건 재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기본통칙 95-29의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사업소득·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의 자금원천을 가지고 직접 취득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의 모 OOO가 처분청의 조사시 부동산투기자들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에 협조한다는 취지로만 믿고 단순하게 진술만했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인 OOO가 20여년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이건 재산을 23,000,000원에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27세로 자금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모 OOO의 진술등을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모 OOO는 81년부터 90년 2월까지 재산을 취득, 양도·증여한 사실등이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OOO의 진술내용과도 상호일치하여 모 OOO가 자금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재산이 88.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청구인의 모 OOO가 90.7.21 정읍세무서장의 조사에 응하면서 이 건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27세로서 그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이 건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일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청구인의 모 OOO가 이 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OOO로부터 이 건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이 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OOO의 당초확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