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들 지분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아들 지분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O O외 3필지 답등 20,6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OOO 및 OOO와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79.6.22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아 88.3.12 OOO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투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 지분 40,070,31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8년도 증여분 증여세 17,155,870원 및 동 방위세 2,859,3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23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 OOO 및 OOO 등 4인이 공동으로 79.6.22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같은리 OOO 외 2필지 답 5,112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 5동 340평을 88.3.12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금 200,000,000원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투여하였으나, 이는 민법상의 친권자 자격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아들의 고유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88.11.19 부터 강동구 OO동 OOOO에서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89. 신고소득금액 1,647천원)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무렵에 대량의 임야등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88.7.1-89.6.10 기간중 8건 89,191.88평)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아들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각 40,070,310원)이 청구인 명의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의 아들 명의로 증식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자격으로 동 자금을 관리해 온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90.8.11 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처(OOO)지분만 그의 처에게 주고 나머지 자금을 모두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90.8.20 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현재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으나 추후 아들 명의로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으로 증식하여 주려고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88.3.12 에 양도한 이래 89.6.10 까지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 없이 8건의 부동산(88,191.88평)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90.9월 이 건 과세당시까지도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취득하여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아들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아들 지분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