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11 선고일 1991-05-04

[요지] 이 건 채무와 관련하여 사용처와 용도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제시도 없으며 이 건 등기접수가 상속개시일 2일후인 88.7.14 일에 이루어 진점등을 미루어 볼 때 전시 법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청구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 OOO은 88.7.12 사망한 피상속인 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채무 1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 65,666,66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9.10 청구인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44,808,880원 및 동 방위세 8,057,600원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인 주장 89.3.15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5,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라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전인 88.7.10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서울시 OO구 OO동 OO OOO소재 대지 846평방미터와 건물 363.08평방미터의 각 1/3지분을 처분청이 65,666,666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공공단체·금융기관 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채무금액·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 수단·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채 1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금전대여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 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OOO과 피상속인은 동창관계이고 피상속인은 주류 도매회사를 82.3월경부터 상속개시일인 88.7.12 까지 6년여간 경영하여 왔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OOO와 피상속인과는 같은회사 임원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피상속인은 채무를 질만한 경제활동이 없었다 할 것인 바, 이 건 채무와 관련하여 사용처와 용도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제시도 없으며 이 건 등기접수가 상속개시일 2일후인 88.7.14 일에 이루어 진점등을 미루어 볼 때 전시 법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청구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와
  • 나)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 제3호와 동법 제10조(조건부 권리등의 평가)제2항의 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이때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동창관계에 있고 같이 군복무를 하는등 절친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바, 이와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채무가 실제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입일자·차용기간·이자율·이자지급 사실등이 밝혀져야 하고 그 사용처등도 소명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약속어음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채무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위 법규에서 정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제4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회통념상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시 OO구 OO동 OO OOO소재 대지 846평방미터와 건물 363.08평방미터의 각 3분의1 지분이 상속개시일(88.7.12)을 전후한 88.7.10 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같은달 14을 등기접수일로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됨으로써 이 건 재산의 처분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로서 그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그 평가액 65,666,66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위 OOO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위 OOO는 OO주류판매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이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면 기존채무의 발생 및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등을 밝혀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