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의 사채상환에 사용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학교법인의 사채상환에 사용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학원 이사이었던 OOO의 배임행위로 85.3. 부도발생한 학교법인 OO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86.11.12. OO건설산업(주) 대표이사 OO이 개인자격으로 동 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86.12.-89.6월 사이에 청구법인이 동 학원의 채무변제등을 위하여 기부금으로 5,181,436,700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기부금중 647,850,000원은 시설비 지출로 보아 손금 용인하고 나머지 4,533,586,700원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금 부인한 바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은 학원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였고, 동 학교법인이 교육시설확충등으로 발생한 채무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90.10.10.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기부금중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교육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부한 기부처인 학교법인 OO학원의 경우 1985.3.19.자 문교부 공문(전행 25423-118)의 내용을 보면 『2... 귀 법인의 부채 문제는 산하학교의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조속히 해결되어 법인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룩되어야 하므로,』로 되어 있어 동 학교법인의 경우 채무상환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동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는 교육비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청구법인에서 학교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은 학원운영비등 학원정상화에 따른 교육비로 지출하였으며 동 학교법인의 채무상환등 자금집행은 동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지정된 교육비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이 당연하므로 처분청이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타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손금부인하고 경정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5,181,436,700원중 시설비등에 사용된 기부금 647,850,000원을 제외하고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기부금 4,533,586,700원을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채무변제자금은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이 당연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교육비라 함은 교육·학예에 요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채무의 변제목적으로 86년 부터 89년 사이에 지급한 기부금 4,533,586,700원은 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교육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 OO학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OO학원에 지급한 기부금 5,181,436,700원중 채무변제에 사용된 기부금 4,533,586,700원을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성동세무서장이 90.8.16.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8월 수시분 법인세 138,939,820원 및 동 방위세 32,430,880원과 90년8월 수시분 법인세 66,298,580원 및 동 방위세 16,592,660원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청구법인이 지원한 채무변제자금으로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교육비라 함은 교육·학예에 요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려면,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용도로 기부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5,181,436,700원중 시설비등에 사용된 647,850,000원을 제외한 4,533,586,700원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기부과정을 살펴보면, OO학원 이사이었던 OOO의 배임행위로 85.3. 부도발생한 학교법인 OO학원의 인수과정에서 청구외 OO은 86.10.6.에 학교법인 OO학원 인수희망서 및 OO학원 발전계획이행각서를 쓰고 OO학원의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약 50억원은 본인 경영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확보된 자금으로 조달한다라는 내용으로 서명날인하고 있고 나중에 대표이사 OO이 상기 인수희망서 및 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각서하고 동 학원이사장으로 OO이 취임하면서 86년부터 89년 사이에 상기 기부금이 OO건설산업(주)에서 지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로서 제출한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기부금은 OO학원의 시설비 또는 교육비의 용도가 아니고 학원정상화를 위한 채무변제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학원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당심에서 OO학원의 채무발생원인등에 대하여 교육부에 조회한 결과(전행 22661-353, 91.7.1)에 따르면 교육부는 84년7월 OO물산 대표 OOO(OO학원 이사)의 교육비 유용정보입수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비 유용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내무부 조사를 의뢰한 바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OOO등은 감독청의 허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없이 OOO의 개인사업자금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81.12.12.부터 85.3.2.까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49,404,332,902원을 발행하고, 그 중 39,919,928,602원은 결제하고, 9,484,487,640원은 미결제 부도케함으로서 동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이 이 건 기부금은 교육비·시설비 또는 연구비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목적이 아니고, 학원정상화를 위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금이 학교법인의 교육비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