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303 선고일 1991-04-22

[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 O외 17필지 공장용지 및 대지 32,8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13 취득소유하다 이를 87.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소유권만을 87.12.26 청구외 OOO 명의로 중간등기한 후 이를 다시 88.1.28 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 뿐 사실상 법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에 의거 90.8.17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206,353,200원 및 동 방위세 41,302,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6.12.25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예약계약 및 합의서”를 보면, 그 제3조에 청구외 OOO은 87.6.30 까지 청구인에게 매매완결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의 표시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역시 제6조의 위임조항에 따라 같은 날 별도로 작성된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행위 및 대금수령일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외 OOO이 90.6.5 작성한 진술서에서 그는 87.3.16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하고 선수금 56,942,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87.3.19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소유권이 87.12.2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OOO)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토지매매예약계약서 및 합의서”를 보면, 그 제3조에서 86.12.25 계약하고도 매매완결의사표시를 87.6.30 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구체적 확정시점을 차후로 유보하고 있고, 계약체결후 쟁점토지의 원할한 매매를 위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한다고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별도로 작성된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행위 및 대금수령일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청구외 OOO은 그 중개인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한 합의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위 “토지매매계약서 및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완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바로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권이 87.12.26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기 훨씬 이전인 87.3.19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수취채권이 있다는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이 때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를 볼 때,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3자 합의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하에 청구외 OOO 명의로 중간등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외 OOO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통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대금을 영수하였던 것으로 처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도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할 의도로 중개인에 불과한 청구외 OOO 명의로 중간등기한 후 그 소유권을 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